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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이건표 단양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3-06-20, 조회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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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지지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표 단양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건표 피고인의 모임 참석이 사전에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군수로서의 통상적인 지역민 접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군수직을 상실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