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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불하미끼 거액챙겨/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9-02, 조회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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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시 공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 챈
청주시 모충동 45살 신모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9년 6월
청주시 복대동 46살 김모씨 사무실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공유지를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며 김씨로부터
공무원과 시의원 교제비조로 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3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