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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운행계 단속 형평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1-25, 조회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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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사업용 화물차량에는 운행속도를 표시하는
운행기록계를 달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운행기록계와 관련된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 법규가 달라,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경찰이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기록계가 설치돼있는 지,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계를 설치만 하고
작동시키지 않은 한 화물차에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INT▶

반면, 행정기관의 단속에서는
똑같이 운행기록계를 작동시키지않은
화물차라도 경고로 끝납니다.

행정기관의 단속법규는 운행기록계를
아예 설치하지않은 화물차만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INT▶

이같이 운행기록계 단속을 누가하느냐에
따라 위법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면서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적극적인 단속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들은
운이 나쁘다는 반응부터 보입니다.

◀SYN▶

◀INT▶

과속 대형사고를 막기위해
운행기록계의 필요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전환 못지않게 관련 법규의 정비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