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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02, 조회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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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지자체의 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출장소에 접수된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액은 5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액수는 신청규모일 뿐
도내 전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보상금액은 3천2백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시,군비만으로는 보상액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