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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관련법 미비점 많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09, 조회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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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등 수해관리법이 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협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태풍피해 복구등
수해관련 법규는 지방공공시설의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률이 50%에 이르고 있고
소규모시설은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주택 지하침수와 주택부지내 축대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도와 일선 시,군은 수해복구비로
6백88억4천6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도와 영동군등 수해지역에서는 5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