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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바가지 요금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7-08, 조회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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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경찰과
세무서,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하천과 계곡, 유원지에서 자릿세나 바가지
요금을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지역별로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