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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입장료 감면 확대(9)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5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3-09, 조회 :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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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도시공원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충주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나,
공원안 사찰 신도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공원안 휴게음식점 종사자들은
입장료를 면제하고, 충주시민들은 입장료를 50% 감면해주게 됩니다.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충주시 산림녹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