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쓰레기 투기 공한지 소유자에 청소 권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6-26, 조회 : 57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로 악용되는
공한지 소유자들에게도 청소 의무가
부여됩니다.

청주시는 개인소유 공한지에 방치된 쓰레기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쓰레기 투기를 조장하는 장소로 악용됨에 따라,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한지 소유자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도록
권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달 25일까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공한지 소유자에게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할 때까지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