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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무료강좌 허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3-09, 조회 :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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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간 중단 위기에 몰렸던 주민자치센터 무료강좌가 전면 허용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선거개시 30일전부터 금지됐던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 운영을 허용하도록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
공포 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선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강좌 개설이나 수강생의 증원, 강좌장소 이전등이 아니면 강좌의 유·무료를 막론하고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은 금지 돼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장등을 하려면
선거 90일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위원회 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