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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청원군의회에 항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6-28, 조회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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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가 주식회사 진로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자,
재판부가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지법 파산부의 모 부장판사가
조방형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로를 재건하기 위해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군의회는 최근
진로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대해
서울지법의 오판과 골드만삭스의 비열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