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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가짜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앞으로 가짜휘발유를 제조, 유통시킨 사람뿐아니라 구입해 사용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27)부터 발효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자동차연료 첨가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첨가한도의 범위를 1%미만으로
규정함에 따라 1%를 초과해 사용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27)부터 발효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자동차연료 첨가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첨가한도의 범위를 1%미만으로
규정함에 따라 1%를 초과해 사용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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