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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7-13, 조회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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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기가 연장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수출주력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적 중소기업에게
부가가치세를 최장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뒤
15일 이내에 해 주도록 돼있는 세금환급도
시설투자 등 정상적 사유로 환급신고를 할 경우 10일이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