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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7월부터 달라지는 것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6-30, 조회 :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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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다음달(7월)부터는 흡연구역을 설치안하면 건물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매장에서는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팔수 없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것을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7월부터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만화방과 피씨방, 전자오락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고,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약국과 서점에서는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서 떡이나 반찬류를
포장할때 합성수지 1회용기를
쓸 수 없습니다.

또,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옮기더라고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일리터에 14원 내린 반면,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일리터에 29원이 오르고
등유와 경유 부탄에 붙는 특별소비세도 올라
휘발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름값이
인상됩니다.

연료 첨가제가 연료로 변칙 사용될수 없도록
최대 첨가 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리터 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아
제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