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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보조금 선 지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12, 조회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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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의 주택복구비가 예산회계법규정 때문에 뒤늦게 지급돼
수재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재해지역선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주택의 경우
전파 가구 18평 복구기준으로 지원금 천2백96만원과 융자금 천9백44만원,
반파 가옥에는 보조금 6백48만원과
융자 9백72만원으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회계법을 앞세워 보조금과 융자금 지급을 복구가 완료된 뒤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재민들은 현금을 구하지 못해 복구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를 거쳐 자치단체에 배정돼 추경심의를 거친뒤 읍,면에 재배정되는 절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재민이
현금을 받는 시점은 늦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