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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상자 '월드컵' 주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7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4-14, 조회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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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상자에 월드컵관련 문구를
넣을 경우 소송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자 충북농협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농협은 각종 농산물 포장상자와
광고 전단에 '월드컵 성공을 기원합니다,'
또는 월드컵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마스코트 등을 사용할 경우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월드컵 때도 3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다며 월드컵 관련 문구나 마스코스 사용에 농민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