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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합동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3-17, 조회 :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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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경찰과 세무서 등의
합동단속이 내일(18)부터 2주일 동안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중개시장 건전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8백여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은 부동산거래계약서와 거래계약명부 등 중개관련 보관서류의 보존기간과 중개수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