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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집행관 팻말 말썽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1-15, 조회 :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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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법원집행관이 골재 채취와 반출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문의 공시팻말을 애매한 장소에 설치해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골재생산업체 부광산업.

이회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석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말썽은 법원 집행관이 결정문의 팻말을
판결문에 나타난 88번지가 아니라
회사가 위치한 682번지에 세워놓으면서
빚어졌습니다.

이회사는 자신들이 채무자로 표기 된것도 이해가 가지않고,
엉뚱한 곳에 공시 팻말이 설치돼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남상범 대표/부광산업
특히 이업체는 공시문 팻말 주변을
누군가가 빨간선을 그어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 점도 알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수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집행관실은
번지수가 다른지역에 팻말을 박아도 된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법원 집행관실 관계자

한편 부광산업은 정확한 해명을 받지 못한채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이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