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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신고+ 신고 미흡(최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18, 조회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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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수 개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1월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경미시설로 분류돼 신고가 면제됐던
하루 30톤 미만의 가정용이나
농업용 지하수 개발도
하수과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미흡하고 신고서류와
절차가 복잡한데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법 개정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이 나서 신고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