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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1년간 전매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7-23, 조회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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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택지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교부는 토지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지, 종교용지에 대해
공급계약후 1년이 지나고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전매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경우 청주 가경4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중도금을 1회 납부한 뒤 내년 1월말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며, 본격적인 전매제한 조치는
내년초 강서지구의 공공택지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