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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채무 특별감면조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7-29, 조회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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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채무자의 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1,064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도내 930개 업체는
특별회수활동 기간에는 이자액을 감면받거나
채무를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채무액을 보증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모두 합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