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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봉급 압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3-07-27, 조회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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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청은 오는 9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흥덕구청은 이미 행정예고를 마친 30만원 이상 체납자 370여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 봉급을 압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흥덕구에 거주하는 3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전체 체납건수는 350여건,
금액은 9억8천2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