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완)신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7-22, 조회 : 58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1차 공청회가
오늘(22) 경기도 분당에서 열렸습니다.
특별법안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투명하게 입지를 선정해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해승 기자
◀END▶


◀VCR▶
신행정수도 특별 조치법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난개발과 투기 억제, 신속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7년 만들어졌던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행정수도 추진 기구와
절차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INT▶
허용석(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투기를 막기 위해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우선 매수권을 갖는 등 2중 3중의 억제책을
넣었습니다.

수도권의 공동화 우려, 충청권의 입지 다툼,
비충청권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공청회와 설문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INT▶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공청회 토론자들은 특별법안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체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INT▶
김상용교수(연세대 법학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 기획단은 한두차례 공청회를 더 열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뒤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올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