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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셀프 등기 시스템 "험난"(20)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3-08-20, 조회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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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부동산 등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셀프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복잡하고 힘드니,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군은
민원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산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음성군의 기본 전산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민원인이 가장 복잡하게 생각하는 각종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 등기 신청 절차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INT▶서정석/음성군 자치행정과
(11:30:59:00-11:31:09:06)
현재 60% 정도의 전산자료 입력이 끝나,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G)이 같은 시스템 운영은 '반복적인 서류 대행을 금지하는' 법무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INT▶청주지방법무사회 관계자
(01:36:27:16-01:36:39:24)
이에 대해 음성군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등기 민원을 돕는 것인 만큼,
법원 행정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INT▶이장해/음성군 자치행정과장
(11:23:56:19-11:24:08:21)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십만원의 등기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 탈세의 소지도 원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법령과 제도는,
주민복지로 직결되는 자동화시스템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