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신행정수도법안 충청권 명시될 듯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8-20, 조회 : 58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이전 대상지로
충청권이 표기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오늘 청주관광호텔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기대효과'
공동세미나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률안에 충청권을 표기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안에 충청권을 명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또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데에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대상지가 충청권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