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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청주시장 15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8-26, 조회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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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대수 청주시장에게
당선무효 형량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한 시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임석 부장판사는
한대수 청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집회 혐의는 인정되지만 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한대수 시장이 민주당원 집단 입당식 결의문
내용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 시장측은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무죄로 하고도 다소 엄한 형량을 내렸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백만원을 넘어서는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한대수 청주시장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선고 형량을 감안할 때 한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앞으로 두세달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청주 흥덕지구당원 170여명이
집단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