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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설명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8-29, 조회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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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국내 취업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29)
청주시 가경동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4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의 취업 확인과 체류자격신청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확인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취업체류자격이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고용허가제 법이 외국인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취업기한을
3년으로 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정주화(定住化)
촬영)가경동 메가폴리스 5층 고용안정센터
시간; 14시부터 15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