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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속적부심 신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9-02, 조회 :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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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촬영을 주도하고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의 변호인단이 오늘(2)김 전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신병관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변호인단은 김 전검사를 구속한 검찰이
그동안 증거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만큼, 아직까지도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못했다면 김 전검사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검찰내 문제를 폭로한 검사를 구속했던
아쉬움이 이번 적부심을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NT▶

변호인단은 뇌물을 받지않았다는
김 전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김 전검사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도 구속적부심
신청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주지법은 이에따라 청주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관련 자료를 검토해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받아드릴 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전 검사는 구속적부심청구와 함께
청주지검 특별전담팀 모검사가 검찰 통신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데 반발해
엿새째 검찰 수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이에대해 김 전검사가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구인해
보강수사를 벌이겠다고 김 전검사에게
통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해
청주시내 모기관 관계자 이모씨를 소환해
이씨와 이씨가 속해있는 특정 고교 인맥이
연루됐는 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