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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소유권 이전 내년 이후에나 가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9-02, 조회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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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소유권 이전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청남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이전의
선례가 될 수 있는데다 국유재산법의 관련 조항에 위배돼 충청북도가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재경부는 100억여원으로 평가되는
청남대 소유권 이전을 위해 30억원을 충북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특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남대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 대금이 예산에 반영되는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