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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농가 이자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8-31, 조회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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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충북지역본부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을 늦추고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자금은 피해일 현재 기한내
대출금 잔액이 있는 일반농업경영자금과
전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일반축산경영자금 등 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부 대출과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해신규자금을 받았거나 피해일 현재 연체대출금이 있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