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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축산업 등록제-낙농가 반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8-28, 조회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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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정부가 친환경 축산업을 정착시킨다며
오는 12월부터 모든 축산 농가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축산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들은 유예 기간도 없이 시행되는
이 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농림부가 지난해 개정한 축산법은
오는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반드시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축사의 규모를 기준치 이상으로
넓히고, 소독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를 소홀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 보전과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낙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할 유예 기간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우유 감산 정책에
이어 낙농가 수를 줄이려는 또 다른
계산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INT▶
주우식(낙농가)-" 이중 규제일뿐이다"

농림부가 전국을 돌며 추진하고 있는
규제안 설명회는 낙농가의 시위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INT▶
이종명(한국낙농육우협회 충남지회장)

지난 5월 우유 감산 정책으로 마찰을
빚었던 정부와 낙농가 협회가 이번엔
축산업 등록제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