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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씨 등 4명 기소(데스크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9-01, 조회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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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조세포탈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비롯한 4명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동안 봉사료를
술값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모두 4억8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종업원의 윤락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김도훈 전 검사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보강수사를 거쳐 이번주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