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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식 의원 행정수도 당 법안 포기할 수 있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9-04, 조회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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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사업의 기초가 될
정부측 신행정수도 특별법안과,
한나라당 임시수도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이 정부 법안과 상이한
내용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혀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나라당의 임시수도법안을 직접 발의한
윤경식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지와 입지 선정 시기등
정부 법안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당 법안에 대해
주 내용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의원은 법안에 신행정수도 건설지 충청권
명기와 최종입지 선정시기를 내년 2월로
못박은 것은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정부의 특별법안 통과를
발목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