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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공사 도중 2차 수해 보상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9-19, 조회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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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도중 다시 수해를 입은 구간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시공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영동지역 수해복구 공사장
6곳이 하천 둑과 돌망태가 유실되는
2차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준공검사 전인 공사장의 피해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들은 부실공사가 아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복구비 전체를 시공업체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루사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함께 2차 피해 공사장에 대한
복구비 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