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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횡령 광산업체대표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9-17, 조회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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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오늘(17)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47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991년부터 음성군에서
광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부동산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혐의 입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로 최씨가 정,관계에 광범위한 비호를
받아왔다는 의혹과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