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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15일까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9-15, 조회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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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10일에서 오늘(15)까지로 변경됐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지사는
국민연금 월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매달 10일이었으나 이번 8월분의 경우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늘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혼선을 빚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