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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진 청원군수 무혐의 처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9-17, 조회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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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았던 오효진 청원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 서부경찰서는 오효진 청원군수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난 5월 초정약수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더이상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