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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건강식품...전화로 현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3-09-19, 조회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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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다며, 전화를 통해 순진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소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충주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권모씨.

얼마전 집으로, 무슨 행사에 당첨됐다며,
상품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인데,
홍보용이라, 무료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수십만원 나가지만,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7만 5천원만 보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INT▶
(전화받는 집은 다 연락을 했나보더라구,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거지, 받고 보니까, 그래서 먹어야 되나 반품해야되나 생각중이죠)

이 마을에만도 이렇게 전화로
상품 구매 요구를 받은 집이 수십여 집.

◀INT▶
(당첨됐다고 집집마다 왔다고 그래, 우리도 왔다고 했더니 다 왔다고 그래)

상품을 받고 반품을 하려고 하니
택배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SYN▶
(반품비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데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화난 고객들이 반품비용을 내겠어요?)

더구나 산학협력을 했다고 적혀 있는 대학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SYN▶
(산학협력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그 상품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딱 3가지...3개만 사용하게끔 저희랑 협약했거든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파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 행위가 아니며,
전화로 구매의사를 밝혔더라도
2주내에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촌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번지고 있는
전화 상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