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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 설치기준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9-19, 조회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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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축물에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물탱크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8일 이후 신축되는 숙박업소나 목욕탕,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 화장실에는
물탱크 기준을 현행 9리터에서
6리터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10월 제정된
수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물 사용이 많은
업소에 의무화된 절수기 설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물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