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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개 데리고 가면 과태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3-09-23, 조회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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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원과 등산로에 개를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청주시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과 등산로에 입장하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개를 데리고 등산을 하지맙시다''개를 데리고 공원에 오지 맙시다'라는
2종의 표지판 70개를 제작해 우암산 등
관내 주요 공원에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