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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혐의 부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0-07, 조회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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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촬영을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전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7) 청주지검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공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첫 공판에서부터 김 전검사의
몰래카메라 촬영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몰카 촬영을 흥신소에 요청한 홍모씨는
수사용으로 쓰겠다던 김 전검사가 언론사에
제보할 것을 강요했을 때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건 피의자인 자신으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씨의 부인인 장모씨는 남편이 수배된
지난 1월부터 김 전검사가 10여차례에 걸쳐
자신을 불러 선물과 땅 등을 요구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김 전검사는 변호인 심문을 통해
홍씨에게 몰카 촬영을 지시하지도, 금품을
수수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검사는 또, 지난 1월말 홍씨 변호사가
이원호씨의 살인교사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할 테니 홍씨를 불구속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간 설전이 오갔고, 김 전 검사는 변호인단이 아닌 검찰의 신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SYN▶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씨는 자신은 나이트 클럽 경영에 관여하지않았다며, 윤락알선과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검사와 이원호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