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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선거제 개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0-05, 조회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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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제가 대폭 개편됩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농업 협동 조합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은 농협 지역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은 농협 중앙회장이 선거관리를 위탁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도
마련돼 법 개정 이후 상임 조합장은
3차례 연속 연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