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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의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10-15, 조회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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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오늘(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수도이전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올해말까지 기본구상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중에
후보지별 비교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입지를 선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입지선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과
용지매입에 들어가며 오는 2천7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