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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 제한 공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10-09, 조회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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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실시되는 음성.증평.단양지역 선거에 쓸 수 있는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도 선관위는 인구와 세대수를 기준으로
벽보와 공보, 실비 등 선거 운동에 필요한
비용 총액을 산출해 음성군수는 8천 백만원, 증평군수는 5천 9백만원으로 선거 비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원 보궐선거는 3천 6백 2십만원,
증평군의회 의원은 증평읍 3천만원,
도안면 2천 9백만원, 단양군의회 의원선거는
2천 9백만원으로 선거비가 각각 제한됩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이후 실사를 벌여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