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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진천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0-11, 조회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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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는 유사석유를 불법 제조해
시중해 판매한 혐의로 대전시 갈마동
32살 김모씨를 비롯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한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유사석유 5만4천리터를 제조한 뒤
시중에 판매해 3천 6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