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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청탁 돈받은 50대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0-11, 조회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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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김경 판사는 사건 무마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모 정당 관계자
57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청주시 남주동 모 종교
신도회사무실에서 최모씨로부터 도로개설
보상금을 불법으로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