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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전의장 선거법위반 긴급체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1-01, 조회 :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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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음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던
유주열 전 충북도의회 의장을 오늘(1)
긴급체포했습니다.

유 전의장은 지난 29일 충북도청소속
공무원 임모씨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음성군청 홈페이지 등에 올리게 하고,
임씨에게 홍보용 유인물 등을 제작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씨가 유 전의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유 전의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