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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장 성폭행 무죄 파기 환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1-03, 조회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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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성의전화는 오늘(3) 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이 제천 모초등학교장의
학생 성폭력사건에 대해 2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제천 모초등학교장의
성폭력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했으며 피고인이 청구한 보석과
구속취하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천 모 초등학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피해학생과
대질심문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