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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79.8% 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0-26, 조회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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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충북도내 업체의고용확인 신고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청주.청원과 도내 중남부 지방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 대상자는 1,112명으로
이 가운데 기업체들이 현재까지 79.8%인
887명에 대해 고용확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같은 신고율은 50%대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조치는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99년 4월이후 입국해 지난 3월말이전에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주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