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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도의회 의장 영장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1-02, 조회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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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오늘(2)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주열 전 도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법 황현찬 판사는 유 전 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음성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유 전 의장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비서실장인 임씨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한편,도의회 비서실장인 도청 행정 5급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