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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 제대로 보호 못받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1-16, 조회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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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들이 다른 차량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차량을 추월하거나,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과태료 대상이지만, 이에대한
경찰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고등과 발판을 설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어린이 보호차량이 도내에 2백여대에 불과해, 사실상 어린이 보호차량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데다, 경찰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